경찰은 선거법 93조를 들어 ‘다함께’가 발행하는 신문 <다함께> 80호 1면 머릿기사 “열린우리당을 축출하라,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라”가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해당된다며 ‘다함께’ 회원 두 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 사건’ 혐의로 출두요구서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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