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리

[교육희망] [사설1]충남교육감 뇌물 인사비리는 빙산의 일각

[교육희망] [사설1]충남교육감 뇌물 인사비리는 빙산의 일각

지난달 28일 검찰이 발표한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의 인사 및 선거비리 수사결과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교육감과 부인이 인사청탁 대가로 교육장, 교육청 국장,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등 무려 100명에게서 적게는 수 십만원부터 많게는 수 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았다. 또, 오씨 부부는 30여개 차명계좌에 10억여원을 관리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거액의 달러를 밀반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오 전 교육감은 부하 직원들을 6월 교육감선거에도 동원했다. 교육청이 선거운동본부로 둔갑하여 직원들은 선거 홍보물을 직접 작성하거나 지역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 전 교육감의 지지를 당부했다. 열심히 뛴 교장은 선거 뒤 교육장으로 영전하고 교육청 직원들 상당수도 선거 뒤 인사특혜로 본전을 챙겼다. 검찰은 오씨 부부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80여명의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비위를 통보했다. 그러나 충남의 인사비리와 선거부정, 뇌물 수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스스로 맑은 서울교육을 외칠 정도로 오랫동안 청렴도 꼴찌를 도맡아왔고, 1천 2백여개 초중고교와 11개 지역 교육청, 교직원 6만여명의 인사권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