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실명제

[웹진ActOn] 17대 대선,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웹진ActOn] 17대 대선,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때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큰일이 났지요. 인터넷에 글 한 줄 써보려고 하면 다짜고짜 민증부터 까라는 알림창에 가슴이 답답해 홧병 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열 아홉살이 되지 않았으면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청소년들은 또 어떻구요. 기사에 덧글 달게 해놨다고 과태료 1,000만원 받은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17대 대선,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17대 대선,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17대 대통령 선거,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때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큰일이 났지요. 인터넷에 글 한 줄 써보려고 하면 다짜고짜 민증부터 까라는 알림창에 가슴이 답답해 홧병 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열 아홉살이 되지 않았으면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청소년들은 또 어떻구요. 기사에 덧글 달게 해놨다고 과태료 1,000만원 받은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통령 선거 끝났으니 이제 다시 행복 시작? 아닙니다! 2008년 5월 국회의원 선거 전 180일 이미 카운트 다운 들어갔습니다. 180일, 179일, 178일… 잡혀가기 싫으시면 대통령 선거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조용히 손가락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꽁꽁 묶어놓는 바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곤 침묵할 자유뿐이랍니다.

[언론의 재구성] 선거실명제 수용, 한미FTA 이중적 광고와 뭐가 다를까?!

[언론의 재구성] 선거실명제 수용, 한미FTA 이중적 광고와 뭐가 다를까?!

선거실명제 수용, 한미FTA 이중적 광고와 뭐가 다를까?!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조수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조수빈/ 지난 11월 27일부터 시행된 인터넷실명제가 시행 19일째를 맞았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인 18일까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 때에는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합니다. 진보적 인터넷언론사들은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며 게시판폐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명인증시스템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입법화 당시 실명제에 대해 불복종 했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대표적 인터넷언론사들은 이번 대선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또한 개혁언론인 한겨레신문의 닷컴사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영/ 피플파워 다른 코너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한 차례 다룬 적이 있긴 한데요. 먼저 인터넷실명제 현황을 소개해주시죠. 조수빈/ 최근 자주등장하고 있죠.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거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홈페이지의 게시판과 대화방에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원, 삭제요청 이후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1건당 매일 5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월 6일 총 천사백이십육 개 언론

[이슈P] 선관위 대선 지침 – 네티즌, 그 입 다물라!

[이슈P] 선관위 대선 지침 – 네티즌, 그 입 다물라!

선관위 대선 지침 – 네티즌, 그 입 다물라!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활동가입니다. 장여경/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실명제라고 하면 92년 자본시장 개방하면서 김영삼 정부가 실시한 금융 실명제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인터넷 실명제 역시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같이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에서는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어떤 기능을 기대하면서 만들어진 제도인가요? ① 인터넷 실명제, 악플 방지 아닌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 장여경/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에서의 악플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몇몇 연예인들이 악플에 충격을 받아 자살했다는 소식이 대표적인데요, 인터넷에서 실명을 쓰도록 하면 악플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실명제가 국가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올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하루 방문자 30만명 이상의 포털 사이트나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 UCC 사이트에서는 실명을 사용해야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 논란이 있기 훨씬 전부터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악플 사건으로 지목된 사건들 대부분이 네이버나 싸이월드와 같은 실명제 사이트에서 일어났지요. 때문에 악플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거짓말입니다.국가적으로 실명제가 의무화한 것은 2004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