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은 노조 설립 한 달 만에 해고되어 거리에서 9년 동안 투쟁해 온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직접고용(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배태선 민주노총 전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확정했다.
법원이 진보정당 후원과 관련해 올해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모두에게 당원 가입 혐의를 ‘면소’ 판결했다. 죄를 물을 수 있는 시한이 지난(공소시효 완성) 점을 인정해 검찰의 기소 사실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해 20~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올해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로 제주와 서울, 대구·경북 등 각 지역에서 이어질 선고 공판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기소된 교사 177명과 공무원 90명 모두에게 정당법상으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해 30~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와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6일 오후 각각 417호 대법정과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 정당 후원 관련 선고공판에서 정진후 전교조 전 위원장과 김현주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교사 146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만을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김병하 대구 강동중 교사 등 27명은 벌금 50만원을 받았으며 3명은 선고유예였다. 1명은 무죄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정이 부산민가협 대표와 보석으로 석방된 조순덕 전 민가협 상임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29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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