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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책임제한절차

태안주민 삼성重 책임제한 항고

태안주민 삼성重 책임제한 항고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 6,863명은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을 56억여 원으로 제한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회
조정민 기자
2009.03.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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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주민 삼성重 책임제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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