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던 날에도 일하느라 한 번도 병원으로 달려가지 못했다는 선장, 오일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에서 일했다던 항해사, 삼십 년 경력에 겨우 백이십오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갑판장.
노조는 \"노동부와 예선업협동조합측이 사전에 결탁하지 않고서는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한 이런 질의회신이 이렇게 신속하게, 그것도 정확히 조정 종료일에 맞춰 나올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부의 질의회신이 선장도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례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무시하고 예선사측이 제시한 일방적 자료와 주장만을 근거로 객관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6일째 계속되고 있는 울산항 예인선 파업을 둘러싸고 예인선사와 노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파업 이틀째인 8일 매암부두에 정박해놓은 파업 예인선 26척 가운데 한 곳에 올라 노동자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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