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는 크게 2단계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공모교장이 되려면 우선 교육청이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체 규정으로 만든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위원 수를 교원은 30%로 묶어둔 반면 학부모와 지역주민은 50%까지 넓게 잡은 것이 교사들로선 달갑지 않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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