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발언에 대한 민성노련의 입장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내정했다고 한다. 우리 민성노련은 2004년 10월 우먼타임스에서 보도된 바, 전 재판관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나누며 전 내정자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전효숙 재판관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남성 성욕해소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로써 성인인 남성과 여성의 성거래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성노련은 강령 5항에서 “고객인 남성을 성매매 특별법에 의거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전 재판관이 “(성매매 특별법이)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한층 진보된 법률”이라면서도 “남성의 성욕구 해소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상호 모순된 표현이라고 본다. 성특법은 성거래의 주체인 빈곤한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은 반인권 악법이므로 진보된 법률로 볼 수 없다. 인신매매와 같은 극악한 범죄는 기존의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또한 남성의 성욕구 해소는 결혼이나 연애 방식이 아닌 이상 ‘대책’으로써 성거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 셋째, 전 재판관이 “성별에 따른 모든 차별이 평등권을 위배한다고는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