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성별은 타인이나 나라가 정해줄 수도 없고, 신체구조 특히 생식기가 호명해 주는 것도 아니다. 또 한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말처럼, 자신의 신분을 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성기성형이나 불임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가 법적인 이유로 의료시술을 처방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은 지금보다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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