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가 경찰(성남수정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로 인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성남수정경찰서장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 등 22명을 대신하여 법무법인 상록의 강신하, 이정택 변호사가 2008년 8월 21일,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와 불법적인 연행 또는 감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남수정경찰서장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평통사는 8월 12일(수) 오전 11시에 박주민 변호사(민변 소속)를 대리인으로 하여 서울중앙민사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서를 접수하였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민주시민의 기본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며 자의적 집회금지 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이에 그 결정문을 싣는다. - 편집자 주
부시가 도착한 그 시간, 나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도 받지 못한 채, 웃통과 바지가 벗겨져 맨살과 팬 티가 다 드러나는 수모를 겪으며 경찰차에 내동댕이쳐지고만 것이다. 경찰서에 도착해서야 들은 연 행사유는 집시법 위반이었다. 집회 장소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구호 한번 외쳐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집시법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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