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철거민들, ‘부러진 화살’의 박훈 변호사와 연대

판교철거민들, ‘부러진 화살’의 박훈 변호사와 연대

“판교철거민들, ‘부러진 화살’의 박훈 변호사와 연대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싸운다”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판교철대위)는 5월 11일 오후 3시 판교철대위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인물 박훈 변호사와 만남을 갖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를 상대로 한 법정투쟁에 함께 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 판교철대위 회원들과 기념촬영한 박훈 변호사 (4월 27일 박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철거민들의 집회와 관련하여 철거민들을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철거민 이모씨를 기소하고 또 다른 철거민 2명에게 약식명령으로 200만원의 벌금(정식재판청구)을 부과했다. 이에 판교철대위는 지난 4월 27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박훈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판교철거민들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로부터 당하고 있는 억울한 사정을 소개하고 재판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그 자리에서 박훈 변호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흔쾌히 수락했으며, 이날 판교철대위 방문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공식 합의에 이른 것이다. 판교철거민들은 2011년 11월 12일 성남시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전국의 언론들에 의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집단폭행’한 것처럼 기정사실화 된 바 있다. 성남시장, 시청광장서 철거민에게 폭행당해(종합)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

[화요집회 영상] 인권뉴스와 판교철거민 투쟁을 말한다

[화요집회 영상] 인권뉴스와 판교철거민 투쟁을 말한다

편집부 12.27 성남시청 앞 화요 정기집회 인권뉴스와 판교철거민 투쟁을 말한다 [한국인권뉴스]

판교철거민사건 변호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철거민들이 집단폭행?

판교철거민사건 변호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철거민들이 집단폭행?

최덕효(대표겸기자) 인권뉴스 동영상 판독 – 집단폭행 아닌 한 철거민의 우발적 사고 판교철거민들이 언론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이른바 진보언론이라는 한겨레신문와 보수·수구언론의 대명사라는 조선일보를 포함해 모든 언론들이 성남시(시장 이재명)의 주장만 천편일률적으로 배낀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들 기사의 요지는 이렇다. 1.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지난 12일 오후 3시10분께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착한장터’ 행사장을 둘러보던 도중 갑자기 몰려든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 5명한테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 2. 성남시는 폭행에 가담한 5명과, 주변에서 확성기를 틀며 어린이들의 벼룩시장 행사를 방해한 철거민 6명 등 모두 11명을 폭행 및 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13일 철거민 가운데 3명을 우선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3.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는 “판교 새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주대책 없이 쫓겨났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4일부터 성남시청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왔다. 시는 “이들 철거민이 ‘성남시가 항공사진을 조작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 시행자)에 제공하는 바람에 이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2007~2008년에 3심 모두 패소했다”며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인권뉴스(인권뉴스)는 노동자민중들의 억울한 사연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비주류 인터넷미디어로, 사건이 일어난 12일

성남시장, “국토부가 거짓말과 말장난 하고 있다”

성남시장, “국토부가 거짓말과 말장난 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토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정부도 공범”

“성남시 모라토리엄, 정부도 공범”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국토해양부가 성남시가 사실을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발하며, 성남시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행안부와 국토해양부가 모두 공범이라고 강하게 힐난했다.

성남시장 “성남시 모라토리엄, 정부도 책임있다”

성남시장 “성남시 모라토리엄, 정부도 책임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 시장측이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원의 상환에 대해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한데 대해 지방자치단체 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책임도 크다고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