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9년을 맞은 2013년 여전히 불법적 성산업 착취구조에 의한 여성들의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새벽에는 충북 보은의 한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는 20분 만에 진압되었지만 비좁은 대피로는 잠겨있었고, 방염처리 안 된 내장제로 된 내부는 작은 불씨도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2005년 여성운동을 뜨겁게 만들었던 이슈 중 하나는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는 여성운동 내부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열띤 논쟁이 일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각 계의 평가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고려대학교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한국에서의 ‘성노동자’운동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쟁은 성매매의 원인이 무엇이고, 성매매여성들의 성노동자로서 조직과 권리주장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 보다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찬/반 논쟁구도에 갇혀서 진행되었다.
23일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9.23 혁명'이라 불리며 제정된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해 각 계의 평가와 이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 당시 사망한 성매매 여성들의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법원은 "군산 성매매 화재사건은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1심의 결정을 뒤집었다.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되었지만 △제정시기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부족 △성매매가 근본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① 성매매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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