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인권오름] [끙] 경찰의 단속 시행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들.

[인권오름] [끙] 경찰의 단속 시행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들.

성매매업소 특별단속에 앞서, 단속하는 경찰은 성매매방지법이 있는지, 왜 있는지, 어떤 조항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조만간 피해-자발 구분 없이, 성판매자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져 최소한의 법적 보호라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6.29 성노동자의 날 4주년 민성노련 간담회 발제문

6.29 성노동자의 날 4주년 민성노련 간담회 발제문

안녕하세요.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위원장 이희영입니다. 먼저, 이번 성노동자의 날 4주년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 데 대해 연대단위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결과적으로 볼 때 오늘 성노동자 운동을 기대만큼 진척시키지 못한 점은 어떤 역량의 한계로도 변명할 수 없는 우리들의 책임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연대단위의 지속적이며 애정어린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민성노련의 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성노동자의 날을 기준으로 약 절반 정도의 회원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규 회원관리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이 미흡합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초기에는 소식지를 배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은 신규회원을 상대로, 필히 알아야 할 사항을 구두로 주지시키는 정도입니다. 주로 강령에 나타나 있는 생존권, 노동권, 건강권, 인권유린에 관한 것들과 규약에서 정한 노동시간과 휴가 등 회원들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회원교육이 미흡한데에는 민성노련 임원진의 역량이 약화된 사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노동자 운동의 중심에서 주체적 역할을 맡아 일하던 임원진 또한 잦은 교체로 인해 운동의 성과가 축적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성노련이

시대착오적인 영국판 성특법 추진, 빅토리아 시대로 회귀하려나

시대착오적인 영국판 성특법 추진, 빅토리아 시대로 회귀하려나

[한국인권뉴스 2008. 11. 21] [칼럼] 시대착오적인 영국판 성특법 추진, 빅토리아 시대로 회귀하려나 최덕효(대표 겸 기자) 기독교 근본주의자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매춘금지 조처 주도 영국정부가 prostitution(매춘, 성매매)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과 함께 실효성 논란 등 영국사회에서 성노동자들을 비롯 매춘 금지주의에 반대하는 시민들과의 사이에 큰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근착 외신(BBS)에 의하면, 영국정부는 매춘업주 밑에서 일하는 여성과 관계를 맺은 성 매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1천파운드(약 21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매춘 금지주의 법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춘여성을 돕는 대신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라면서 “영국의 시계를 빅토리아 시대로 돌리려 하느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영국판 성매매 특별법안이 집권당인 노동당이 과반수 의석인 63석을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다음달 의회 승인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부시행정부의 매춘 금지주의에 동조하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에 이어 유럽에서 또 하나의 우군을 얻게 됨으로써, 미국을 축으로 한 매춘 금지주의와 다수 국가들의 비범죄주의(혹은 합법주의)로 나뉜 국제사회 매춘정책의

[입장]\’보건복지여성부\’는 미봉책,사회적 약자 더 고려해야

[입장]\’보건복지여성부\’는 미봉책,사회적 약자 더 고려해야

최종 확정된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생산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해 \’보건복지여성부\’로 재편하기로 한 것은 업무의 성격상 모순적인 측면이 많은 미봉책이지만 주류여성계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처로 풀이된다. 그간 여성부가 태동되고 또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 기실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련의 정략적 배려가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른바 개혁세력으로 불리우기 시작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한국여성연합(여연)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압력을 일반 민심 위에 둠으로써 이들이 주도한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 주류여성계의 권력화에 날개를 달아 준 바 있다. 결과는 참담했다. 예산을 확보한 여성부는 남성 상대로 성매매 금지주의를 계몽한다며 별 실효성도 없는 퍼포먼스 등을 벌여 세간의 비웃음을 샀으며, 성특법 풍선효과로 성산업을 국내외 전역적인 음성화의 길로 치닫게 자극했고, 그들이 피해여성으로 부르던 성노동자들은 생존권 박탈과 위험에 처하는 역설이 현실로 다가 왔다. 허울좋은 도덕적 명분만 무성할 뿐 국민들의 혈세만 마구 낭비한 것이다. 어쩌면 한국에서 주류여성계의 흥망성쇄는 사이비 민주개혁세력의 부침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에게 \’전가의 보도\’가 된 성특법을 통과시켜 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민주 성노동자 연대’ 법외노조 반대 발언을 규탄한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민주 성노동자 연대’ 법외노조 반대 발언을 규탄한다!

[성명]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민주 성노동자 연대’ 법외노조 반대 발언을 규탄한다! 04년 9월 23일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년여가 지났다. 주류 여성계는 ‘성매매 방지법이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할 수 있었고,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함으로써 그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대대적인 표적 단속과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 자활 지원사업의 미흡한 대책으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의 ‘역유입’이나 음성적 성매매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그녀들뿐만 아니라 그녀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9월 6일 경기도 평택지역 성매매 여성 220여명이 ‘민주 성노동자 연대’를 구성하고 성매매 업주 80여명으로 구성된 ‘민주 성산업인 연대’와 28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러한 사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열린우리당 탈성매매여성 지원단장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여성의원들이 9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매매여성들의 ‘법외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협 내용 중 ‘선불금을 업주에게 반드시

[인터뷰] 전국성노동자준비위

[인터뷰] 전국성노동자준비위

참세상은 다양한 논쟁들을 담기위해 전국성노동자준비위와 다시함께센터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관념적, 사변적, 비현실적 성매매 합법화론자들에게

관념적, 사변적, 비현실적 성매매 합법화론자들에게

진정으로 신자유주의적 국가의 의도에 저항하려 한다면 오히려 국가가 합법화로 성산업에서 획득하는 불법적 비생산적 이익에 저항하여야 하거늘 도대체 지배자들에게 무슨 놈의 이론적 바탕들을 대 주고 있는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