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생계형 집창촌건물주 탄압은 성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몬다
검찰은 최근 서울 모 지역의 기업형 성매매업소와 관련, 이를 운영한 실제 업주, 건물주, 업소 운영자금을 댄 투자자 등의 수익금 372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더욱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건물 1곳도 몰수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는 성산업에 대한 당국의 강경한 법적조치가 비단 음성적인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계형인 집창촌 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간접 시사한다. 실제로 민성노련은 우리 단체가 소재한 집창촌은 물론 다른 지역의 집창촌에서도 그곳 성노동자들이 일하고 주거할 수 있게끔 공간을 임대한 건물주들이 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입건되고 벌금형을 받는 등의 사례를 여러 경로를 통해 종종 접하고 있다. 당국은 이같이 강경자세로 일관하게 된 배경을 두고 \”성매매 근절에는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논리가 펴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이를 위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상반된 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생계형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을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고려에 대해 \”장기화하는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당장 일자리가 없어 생존을 위해 길거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