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인권오름] [언니네 방앗간] 아청법 한계 드러낸 ‘성기노출 사진사’ 무혐의 사건

[인권오름] [언니네 방앗간] 아청법 한계 드러낸 ‘성기노출 사진사’ 무혐의 사건

아청법은 제정 때부터 제정 시기와 관련한 정치적 문제와 법안 내용 한계 등 많은 논란 속에 있어 왔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여성없는 여성대통령 논란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여성없는 여성대통령 논란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여성대통령론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여성의 삶의 개선과 권리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빠져있다. 여성의 정치권 진입에 급급했던 기존 여성운동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여성의 빈곤과 차별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포괄적인 운동전략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그 과정에서 여성노동자가 직접 나서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바꿔나가면서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폭력 처벌 강화가 예방책인가

성폭력 처벌 강화가 예방책인가

성과 폭력에 관한 공적 논의와 담론은 부인과 히스테리 사이에서 동요한다. 부인이란 ‘그렇지 않아’ 혹은 ‘그럴 리가 없어!’라는 반응이고, 히스테리란 공포, 불안, 방어, 딴청 등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잡한 반응이다.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의 개입은 이렇게 요동하는 동시다발적 반응 속에서 일어나며 그렇기에 사회적 불안에 의해 지속적으로 과잉결정된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성범죄, 감시와 처벌은 대안이 아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성범죄, 감시와 처벌은 대안이 아니다

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꾸준히 강화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았다. 처벌을 중심에 놓는 접근방식은 성범죄의 원인이 ‘비정상적인 개인’에 있다고 전제하여, 성범죄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상대화한다. 특히 아동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 부도덕하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추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런 대응책들은 개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도 왜 제2, 제3의 범죄자가 계속 발생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인권오름] [정록의 인권이야기] 범죄도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다.

[인권오름] [정록의 인권이야기] 범죄도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다.

형벌정책과 불심검문에 대한 여론이 다른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인권평론] 성특법 뒤따르는 성정치 메카니즘 \’화학적 거세법\’

[인권평론] 성특법 뒤따르는 성정치 메카니즘 \’화학적 거세법\’

아동에 대한 끔찍한 성범죄를 비롯해 온갖 유형의 성폭력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화학적 거세’ 관련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하 화학적 거세법)을 재석 의원 180명 중 13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화학적 거세법’은 애초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성폭력 범죄의 정의를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넓힘으로써 자연히 \’거세\’ 대상자의 범위도 청소년까지 확대되었다. 이 법에 의해, 앞으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쁠 경우\’와 만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 등에게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국내 성 관련 입법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번 ‘화학적 거세법’ 에는 국회의원 137명이 동의했으니 전체 의원(299명) 대비 45.8%의 찬성률로 통과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인권침해 논란이 적지 않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한 채로 입법됨으로써, 대의제 모순으로 종종 지적되는 ‘과잉 대표’의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경우 국회에서 단 1명의 기권자를 제외한 모든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안보’를 내세우며 자의적으로 ‘적’을 만들어 공포와 자기검열을 강요했던 국가보안법은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정신적 지주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공포는 오직 냉전주의자들의 것일 뿐이다.

[인권하루소식]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

[인권하루소식]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

19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판사 한기택)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2항 1호, 제3항, 제4항, 제5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위헌제청된 조항은 청소년보호위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법원은 “신상공개제도는 그 대상자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킴으로써 그 대상자에게 수치심을 주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명예형인 자격정지… 못지 않은 고통과 징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는 ‘동일한 범죄는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인권하루소식 범용 기자

[인권하루소식]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인권하루소식]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