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은 6개월마다 성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남자 종업원은 안 그대로 된다. 복지부가 관장해온 현행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규칙>에 따르면 다방의 여종업원들에게 성병검사를 의무화해놓고 있다. 이 다방이라는 영업 범위엔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커피전문점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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