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하는 중노위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7일 공공노조가 낸 성원개발(주)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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