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건이 ‘전형적인 성희롱의 양태에 해당’하지만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브래지어 탈의 강요\' 자체를 문제삼지 않고 \'규정 보완\'을 권고한 것이라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경찰에 의한 유치인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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