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담은 첫 번째 동화다.
남과 ‘다를 수 있다’는 것과 그런 다름에도 ‘이름’이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이 나 이외에도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첫 순간.
차별금지법 논의과정에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는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이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로서 임신, 출산,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모든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박원순 시장이 ‘인권도시 서울’을 구상하며 추진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흠집이 생길 위기가 닥쳤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차별금지조항(안 제 7조)에 임신출산,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항목에 보수단체가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이다. 이는 지난 해 제정된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와 똑같은 논란이다.
나는 학생인권조례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임신 출산이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되지 않는 문제가 ‘당사자’들의 인권 문제로만 읽히는 것에 반대한다. 정상적인 성정체성을 지정하기 전에는 성소수자도 없었고, 올바른 성행위가 혼인 후로 미뤄지기 전에는 청소년 비혼모도 없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 3, 4차 통합 정부 보고서를 심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한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참여한 국가 중 한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찬성했으며….
군형법은 미군정 때 제정된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을 대체하기 위해, 일본의 구 육군형법을 토대로 제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기독교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성적지향\' 등 7개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한 차별금지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단체들이 여전히 \"동성애 확산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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