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은 1장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경험할 권리’에서부터 5장 ‘자신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권리’까지 총 5장 16개 조로 작성된 ‘청소년 성적 권리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청소년은 2차 성징에 따른 몸의 변화를 수치심 없이 경험할 권리, 자신의 몸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권리, 자신의 몸 상태에 따른 배려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인권과 성소수자의 권리가 아직은 누군가로부터 아주 쉽게 부정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현실에 씁쓸함과 분노는 가시지 않는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