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대법원이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한 이래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40대 남편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이런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성을 통제해서 막겠다는 것은 문제를 덮어 놓거나 어느 선에서 눌러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청소년의 성을 금기시하는 이유는 \\\'너희들, 잘못하면 임신할 수도 있으니까\\\'이죠.
여성들은 10대가 되기 이전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밤길을 다니다 성폭행 다닐 우려가 있으니 다니지 말라는 당부와 밤에 다닐 때는 옷을 ‘단정히’ 입으라는 주의를 듣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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