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지만, 일명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인권적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치료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성폭력 범죄의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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