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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성폭력 특위, 민주노총에 5명 징계 권고

성폭력 특위, 민주노총에 5명 징계 권고

민주노총 권고사항에 징계대상자로 지명된 5명 중 2명은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다. 이들은 민주노총 중집에서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이 중 3명은 피해자 소속 연맹으로 중집에서 바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맹에 징계 권고를 내리게 된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3.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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