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인권하루소식] 분쟁과 테러를 넘어 인권을 말한다

[인권하루소식] 분쟁과 테러를 넘어 인권을 말한다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14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된다. 이번 대회의 실무운영단장을 맡은 최영애 상임위원은 “9·11테러 이후 대테러 조치에 대해 인권보호 차원에서 큰 관심이 있었다”며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분쟁상황을 줄이고, 테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무력분쟁과 테러는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산산조각 내고 주거권, 식량권, 건강권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박탈하며 시민·정치적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가에서 인권법과 국제인도법 등에 명백히 배치되는 조치들을 채택 혹은 발표해 왔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테러 조치의 하나인 ‘애국자법’은 수많은 외국인을 추방하고 도청, 감시모니터 설치 등 모든 것을 국가가 감시할 수 있게 했다. 2003년 6월 유엔의 특별보고관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테러리즘을 비난하면서도 “대테러 조치가 모든 권리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서는 △분쟁과 대테러과정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분쟁상황에서의 국가기구의 역할 △분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