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도 사찰한 경찰이다. 추모를 위해 모인 시민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적 인권과 안전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는 지금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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