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 테라피스트

[인권칼럼] 성노동자 혹은 섹스 테라피스트

[인권칼럼] 성노동자 혹은 섹스 테라피스트

최덕효 (인권뉴스 대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말부터 이에 저항하는 성노동운동 활동가 일을 하면서 추가로 관심 지닌 분야가 있었다. 하지만 진보좌파의 운동 여건이 워낙 열악해 아직까지 손도 대지 못한 분야가 있다. 현재까지 운동진영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론화 1단계는 성매매(강제적, 인신매매)여성 아닌 성노동자(자발적, 여성) 개념으로 현재 진행형인데, 이는 여성과 빈곤 문제가 결합된, 친 성노동적 여성주의 성향이 강한 운동이다. 여기서는 관변용어인 성매매와 운동용어인 성노동이 혼용되는 양태를 보인다. △ 2008년 6월 29일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에서 주최한 성노동자의 날 3주년 행사에 연대한 여성문화이론연구소 고정갑희(한신대) 김경미(이대) 교수와 노동가수 박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성노동운동 2단계는 여성, 남성,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성노동자(자발적) 개념이다. 여기에는 공황기 자본주의가 더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해석하며, 그럼에도 시대착오적으로 \’노동\’을 물질노동이나 어떤 가치?에 가두려는(집착하는) 노동신성성(노동주의/노동자주의)을 전복하려는 반자본주의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 다른 하나는 \’섹스 테라피스트\’ 개념으로 심각한 성적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이타적인 운동이다. 실화에 기반한 미국영화 세션The Sessions : 이 남자가 사랑하는 법 (벤 레윈 감독, 2013 골든글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