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는 소년범 보호처분 나이를 10살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처벌의 확대는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범법 행위를 ‘해결’하지는 못한 채 더 많은 피해자만을 낳을 뿐이다. 소년법 개정을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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