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인권오름]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인권오름]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창작의 원동력은 창작의 결과물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창작에 필요한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도 나온다. 무에서 창조되는 지식이란 없으며, 항상 누군가의 창작물에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그것을 이용, 변형, 결합하는 과정 속에서 창출되는 것이 지식이기 때문이다.

[웹진ActOn] 죄 사함의 마지막 기회라굽쇼?

[웹진ActOn] 죄 사함의 마지막 기회라굽쇼?

성경의 <요한 계시록>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携擧, rapture)’ 이후의 무시무시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라며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행스럽게도 진실한 기도 한 번이면 승천할 수 있다고 하더라.

‘소리바다’ P2P 서비스 결국 중단

‘소리바다’ P2P 서비스 결국 중단

국내에서 음악파일 공유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소리바다’가 결국 P2P 서비스를 중단했다. 소리바다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라 소리바다3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측의 전격적인 서비스 중단결정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리바다는 이미 지난 8월 말 법원으로부터 ‘소리바다3’에 대해 서비스 중지 명령을 받았지만, 그간 가처분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서비스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지난 달 말 법원은 소리바다 P2P 서비스에 대한 가처분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비롯해 주식가압류,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뒤 이어 31일 P2P서비스를 지속할 시 하루 1천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리바다의 서비스 중단으로 향후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들에 대한 음제협의 입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이미 음제협은 소리바다 이외에 중소 음악파일서비스 업체들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제협, 네티즌을 돈주머니를 찬 소비자로만 취급”

“음제협, 네티즌을 돈주머니를 찬 소비자로만 취급”

법원이 ‘소리바다3’에 내린 사용금지조치에 대해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문화발전을위한네티즌모임 등 11개 정보·인권단체들이 6일 성명을 내고, “네티즌들의 비영리적인 사적이용을 보장하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달 30일, 법원은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소리바다3를 배포해서도 안 된다”며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 파일 복제는 개인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수신·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보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은 현존하는 저작권자들과 이용자들 권리의 균형과 변화를 일방적으로 무참히 깨버리고, 새로운 균형을 위한 가능성마저 싹을 잘라버리는 조치”라며 “법원과 음제협이 네티즌들을 인터넷 문화의 생산적 주체가 아니라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훔치는 도둑이나, ‘합법적으로’ 문화상품을 구매하는 돈주머니를 찬 소비자로만 취급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보인권단체들은 이어 “음제협이 이번 가처분신청을 포기하지 않고 네트즌들과 소리바다 기술에만 계속 책임을 묻는다면, 장사꾼들로부터 음악을 구해내기 위해 광범위한 차원의 ‘음악 살리기’, ‘인터넷 문화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법, “디지털 시대의 순기능과 충돌”

저작권법, “디지털 시대의 순기능과 충돌”

소리바다 이용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일상화되고 필수불가결해진 복제를 아날로그 시대의 개념으로 막겠다는 것이며,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역시 저작권법을 통해 거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실천

MP3와 인터넷,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MP3와 인터넷,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이처럼 MP3의 도입과 인터넷의 발전은 한국음반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해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리바다’, ‘조PD'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디지털 음악파일의 도입은

“온라인서비스업체에 저작권 방조 책임 묻겠다”

“온라인서비스업체에 저작권 방조 책임 묻겠다”

저작권 단체들을 대표해 참석한 패널들은 하나같이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소리바다 유죄, 비영리적 개인적 소통 제약”

“소리바다 유죄, 비영리적 개인적 소통 제약”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저작권의 권리 관계와 공정이용의 범위가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입법부나 행정부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전향적인 고민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김정우 IPLeft] “소리바다 유죄, 비영리적 개인적 소통 제약”

[김정우 IPLeft] “소리바다 유죄, 비영리적 개인적 소통 제약”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저작권의 권리 관계와 공정이용의 범위가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입법부나 행정부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전향적인 고민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소리바다 ‘위법성 판단 못 내려’

소리바다 ‘위법성 판단 못 내려’

법원 공소 기각 판결로 위법성 판단 유보한 셈 검찰 항소 의지-이후 행보에 관심 집중

기사 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