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스스로가 본인의 상황에 대해 알리고,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학교현장을 보다 인권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므로. 아무도 듣지 않았던 학생인권의 외침을 이제는 학생들이 직접 말해야 하고, 그 목소리에 자꾸만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통과되었으나 학생인권조례의 적용문제를 가지고 학교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12월 27일 “체벌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지도 매뉴얼(안)”을 내놓아 체벌을 대체하여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그린마일리지제(상벌점제)’에 대해 “체벌의 또 다른 방식일 뿐”이라는 문제제기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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