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정부의 집시법 위반 포함한 \’소송촉진법\’개정안을 강력 저지하자!!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빈민해방철거민연합(빈철연),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은 25일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며 법무부가 밝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개정안이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한 것이므로 강력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촉구한다. 개정안은 불법 시위 참가자들에게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편의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개정안은 오히려 시위 참가자들에게 민사소송과 함께 이중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왜 법무부가 형사사건 피해자가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배상명령제도\’의 적용 대상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포함시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안 그래도 집회시위 참가자들 중에는 불법시위라는 미명하에 민사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여기에 형사소송상 \’배상명령제도\’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 땅의 민중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 아니다. 소송촉진법(25조)은 상해, 과실치상이나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경우 \’피해자\’는 집회지역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아니라 집회·시위 이슈의 원인제공자인 정부 및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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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8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