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만들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보충서면 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문서에서 정부법무공단은 “청구인 송용운, 윤여강은 과거 해직된 전력이 있다”며 “대리인이 파면이란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내린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이었다. 결국 피청구인(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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