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이든 집회든 취재 현장의 상황은 언제든 돌발적으로 변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충돌에 휘말리기도 한다. 그런데 그때마다 취재기자가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불려가 진술을 해야 한다면? 편집장까지 소환되는 마당에 도대체 현장의 어떤 기자가 그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가.
다시 소환장을 받았다. 이번엔 업무방해죄다. 기륭전자 비정규 투쟁 건이다. 난 이번에도 내 발로는 못 가겠다. 차라리 잡아가라. 60일째 경비실 옥상에 올라가 야위어가는 윤종희, 오석순을 두고는 당신들의 아가리로 내 발로는 못 들어가겠다.
2010년 3월 29일. 경찰로부터 다시 소환장을 받았다. 내용을 보곤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그리곤 금세 끓어오르는 분노와 싸늘한 전의를 느꼈다. 미안하지만 난 이 싸늘한 전의를 사랑한다.
이랜드 노사가 오늘(30일) 오후 7시, 교섭을 재개한다. 그러나 이랜드 사측이 오늘 노조 측이 홈에버 상암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장봉쇄 투쟁이 끝나면 하겠다고 노조 측에 일방통보 해와 교섭 성사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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