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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최태원 SK회장 집행유예 감형

최태원 SK회장 집행유예 감형

법원이 불법적 경영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서울고법 형사 6부는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최태원 SK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손길승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내려진 벌금 400억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업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전횡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두 피고인이 회사 경영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해 온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1조 5천억 원 규모의 SK글로벌 분식회계,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C&C 주식 맞교환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등 최태원 회장의 혐의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에 최태원 회장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재벌총수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후 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6.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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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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