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송

[클리핑] 흥국생명 노조 단식투쟁 … 왜?

[클리핑] 흥국생명 노조 단식투쟁 … 왜?

파업 109일째, 조합원 1백여명 인권위에서 단식농성 회사측의 성실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촉구하는 흥국생명(위원장, 홍석표) 노조 조합원의 단식농성이 3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회사측이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사태 해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손배·가압류… 단식농성에 선 노동자 흥국생명 노조는 올 4월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을 거친 뒤 조합원 찬반 투표 결정을 통해 5월 23일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노조원들에 관한 회사측의 블랙리스트 문건이 폭로되면서 노조에서는 ‘노조파괴 공작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더욱이 회사측이 노조 위원장과 조직국장을 해고하는 한편 조합원 및 노조간부 45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자 회사에 대한 노조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여기에 회사측이 노조 간부 14명에게 1인당 9천5백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결국 흥국생명 노조는 지난 1일 장기 파업사태 해결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 넣은 데 이어 당일 오후부터 인권위 7층 상담실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흥국생명 노조 홍석표 위원장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미 장기파업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며 3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