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여전히 파업의 행사로 인한 ‘위력’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 단서조항은 그대로 두었으며, 그 단서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21일, 서울시지하철공사가 서울시지하철공사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억5천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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