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안에 서명을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 자체가 FTA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FTA 체결 내용이 국제 금융위기 이전 구 시대의 낡은 프레임에 갇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FTA 대신 새 브레튼우즈체제 등 새로운 국제금융규제 질서의 형성에 한국이 적극 이바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를 반영해 한미FTA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쇠고기 협상 내용과 관련한 정부의 \'말 바꾸기\'식 거짓말이 또 한번 확인됐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와 직결되는 미국 측의 \'강화된 동물성사료 금지조치\' 내용을 그동안 국민들에게 왜곡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 것.
송기호 변호사는 \"식품안전법은 절대적이거나 객관적 개념이기 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공론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유전자조작식품, 유전자변형식품 등 규정해야 할 법률 용어의 합의 과정 처럼.
최소한 30일 서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서명을 대신하게 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그 옆에서 썩은 미소를 날리고 있을 김종훈 수석대표, 변호사 출신으로 민중의 등에 칼을 꽂았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FTA 핸드북]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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