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가구당 월 26만원으로 살아가라
2년 전 장애인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던 최옥란은 빈민으로서의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최옥란이 정부로부터 받았던 최저생계비는 28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청계천의 노점을 포기한 대가였다. 노점 대신 수급권을 포기하면 임대아파트 입주권, 의료보장 등 다른 권리를 잃기 때문이다. 그러나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자 이혼녀로 최옥란이 1개월 동안 혼자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금액은 최소 63만원이었다.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구입해야 할 의약품비만 한 달에 13만원이 넘었고, 대중교통수단이 차단된 중증장애인이 통원치료를 위해 필요한 교통비가 월 12만원이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외 장애인수당으로 책정되는 금액은 월 4만 5000원.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나날이 살인적인 빚을 만들어가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빈곤인구 증 이정도의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인구가 350만명이다. 정부추산 빈곤계층 500만명 중 수급권자는 134만명. 그리고 일할 능력이 없고, 일상적으로 의료비가 들어가는 노인과 환자, 학생이 없다는 전제하에 구성된 4인가족 중심으로 정부가 책정한 최저생계비는 102만원이나 실질적으로 수급권 가구가 받고 있는 금액은 월 평균 26만원 정도이다.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일까. 우선 최저생계비에는 주거비용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어 있지 않다. 핵가족화가 진행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