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뉴스] [54호-특집Ⅰ] 새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 종합계획
[특집Ⅰ]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대로 알아보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한국사회 최후안전망, 복지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는 이 제도의 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1997년, 국가는 IMF 외환위기를 발생시킨 실질적 범인이었던 금융자본들에게는 몇 백억의 세금을 지원함으로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었다. 하지만 아무 잘못 없이 살아왔던 다수의 국민들은 외환위기라는 사회적 위험에 많은 것들을 빼앗겨야만 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내 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게에서, 집에서 쫓겨나며 일상을 빼앗겼다. 가난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고 가난한 이들의 삶을 조명하지 않아 왔던 우리사회의 굳건했던 믿음이 한 순간 무너졌다. 그와 함께 가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앙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새롭게 피어났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1999년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냈고, 2000년 그 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예컨대 실직이나 부도, 질병, 장애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가난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겠다고 천명하며 도입된 전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빈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상임활동가
2017.09.12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