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은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이다. 그러나 지금 감염인들은 요양병원 하나 찾아갈 곳이 없다. 12월 1일을 맞아 \\\'귀한목숨\\\'으로 살아가기 위한 실천을 함께 해보자.
전국에 1280여개 요양병원이 있지만, 단 하나의 요양병원도 에이즈환자의 입원을 받아주지 않는다. 요양이 필요한 에이즈환자가 1명이든 100명이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에서 에이즈환자가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자체가 심각한 건강권 침해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수동연세요양병원에 대한 위탁계약을 해지한 후, 56명의 환자를 전원시키지 못하고 있다.거의 대부분의 병원과 시설은 질병에 대한 공포와 편견으로 에이즈환자를 거부했다. 법으로 보장된 건강권이 에이즈환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요양병원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입원을 거부한다. 이들의 거부 이유는 의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또한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헌법과 인권 정신도 위배된다. 국가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이들을 보호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004년 114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이 2013년 1161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공적규제는 없고, 결국 요양병원은 수익창출이 우선되어 필요에 의한 진료보다는 돈이 되는 진료, 돈을 아끼는 진료만을 하고 있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에이즈 환자 인권침해 사건과 정부의 무대책속에 방치된 시간을 보내는 건 에이즈환자만이 아니다. 이들의 보호자 또한 속절없는 기다림을 감내하고 있다. 보호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의 대안을 다시 고민해보자.
한국의 에이즈정책은 \\\'의료\\\'중심의 접근이었다.이러한 치료적 \\\'시혜\\\'가 다른 모순들을 효과적으로 은폐했다. 수동연세요양병원 사건을 비롯한 HIV감염인의 의료적 접근권 실태는 이러한 현실의 단면이다.
2013년 8월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한 30대 환자가 호흡곤란이 발생해 큰병원으로 보내달라 요청했으나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무시하여 입원 13일만에 사망하였다.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받은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실태와 질병관리본부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자.
2013년 8월 30대 환자가 수용연세요양병원에 입원 후 13일 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현재 41명의 에이즈환자가 외부와 단절된 채 피해현장에 방치되어 있다.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차별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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