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세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수시모집을 한 것은 지원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침해한 것이며, 이들 대학의 행위는 위계에 의하여 각 고등학교 진학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업무와 대학교수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입시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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