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거부, 수용을 놓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내부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특별법 수용의 입장을 가진 일부 지역본부와 부위원장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상화와 대통합 추진 준비 위원회’(통합준비위)를 결성하고 “4월 중으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직의 진로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 하겠다”라고 밝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승복 위원장은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가 공무원노조특별법 거부, 수용을 놓고 논쟁을 벌이다 유회된 이후 한 달 동안 내부 논쟁을 정리하기 위해 팽팽히 맞선 양측을 만나가는 노력을 했으나,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바람 잘 날 없는 전국공무원노조의 권승복 위원장을 12일 만났다. 권승복 위원장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처럼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논쟁이며, 조직을 위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 한다”라며
복지시설에 수용된 한 노인이 수용 이틀만에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시설공대위)는 30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생활자 인권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김모 씨(69)가 가족에 의해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영낙원’에 입소한 날은 3월 28일. 피해자는 내과 진료를 위해 다른 생활자들과 함께 외부 병원진료를 받던 29일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30일 오전 시설 관리자는 “가슴이 아프다”는 피해자의 말에 윗옷을 벗겨본 후 폭행사실을 확인했다.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는 진단 결과, 갈비뼈 6대가 부러졌고 흉골 부위가 금이 갔으며, 이마 한가운데와 왼쪽 턱 등 온몸에 쇠파이프나 각목으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멍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낙원 시설장 박상모 목사는 “입소 전에 다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라며 사과는커녕 시설 내 폭행사건 발생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온 몸에 든 멍은 옷을 벗겨보지 않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마와 턱에 든 멍까지 못 봤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시설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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