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미국의 반매춘 서약 :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도전
인권뉴스 편집부 [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진화해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성특법이 미 부시 정권의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2003년, 부시는 ‘반매춘 서약’을 전제로 한 HIV/AIDS 프로그램을 발표한 2개월 뒤 이라크를 침공, 이 도덕적 정책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가 지난 달 24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라크와 접경지역인 시리아 국경도시를 취재한 결과, 몸 파는 여성의 수가 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라크전 난민으로 대부분 남편이나 아버지를 잃은 여성들이다. 전세계적으로 \’반매춘 서약\’ 정책을 추진한 부시정권이 이라크를 침공함으로써 그곳에서 매춘여성을 양산한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했다.(웹캡처 그림) 필자인 Nicole Fran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