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참정권 문제는 수형자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 △집행유예자 △가석방자 등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속노동자후원회를 비롯한 10개 단체는 이번 19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대리인으로 공직선거법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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