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의 성폭력 사건을 보도한 \'시민의신문\' 기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시민의신문\' 이형모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자신사퇴 이후 \'시민의신문\'기자들과 노조위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주관적 자족을 제외한다면 모든 객관적 지표는 수년째 운동의 위기를 말해왔다. 감히, 오늘의 ‘운동’을 약평해보자면 민주주의의 형식적 제도화와 자유주의 확대에 따른 체제 친화적 시민운동의 성장과 자본주의의 성장과 고도화에 따른 계급운동으로서의 변혁적 사회운동의 역동성 축소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형모 시민의신문 사장이 시민의신문 편집국장과 광고국장, 노조위원장,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운운 하면서 형사고소를 감행한 것으로 22일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의신문 직원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조사 통보가 왔으며 다음달 2일 경찰서 출두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의신문’ 사태를 성폭력 사건으로 보는 이는 이제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이형모 시민의신문 전 대표가 자진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가 진정되는가 했더니 지난 주주총회에서 이형모 전 대표가 또다시 사퇴를 번복하면서 주총을 파행으로 몰았고, 동시에 이형모 전 대표의 독점적 소유지배 구조가 알려지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되기 시작했다.
성폭행으로 자진사퇴한 이형모 전 <시민의 신문> 사장이 경영복귀를 시도하면서 시민사회의 공분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미디어기독연대 등 30개 시민언론단체는 10일 프레스센터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신문사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시민의신문공대위)’의 발족을 알렸다.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하여 남영진 전 감사의 사장 내정에 동의해놓고도 이 결정을 뒤집으면서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형모 전 대표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내외부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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