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무기한 수용하면서 인권침해를 자행해 “형기없는 감옥”으로 불려온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전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권단체들이 모인 조건부신고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준)(아래 공대위)는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 집’ 사례를 통해 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추진지침’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10일자 참조> 당시 복지부는 미신고시설이라 하더라도 2005년 7월까지 사회복지생활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꽃동네현도사회복지학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조건부시설의 개념을 도입해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유도하려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의사·간호사 의무 배치를 면제하는 등 시설 복지 수준을 지나치게 하향 조정하고, 인권침해 개연성에 대한 행정적 관리체계도 마련하지 않아 국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이 교수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감독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미신고시설 특별 관리·지원팀’을 구성해 지원과 감시 기능을 함께 부여하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운영자가 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조사와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산인권센터 김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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