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대표는 재협상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정부제소권을 비롯한 수많은 독소조항들을 포함해서 한미FTA협정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면서도 “그것은 ‘한미FTA의 재협상’이 아니라 \'한미FTA 폐기’를 위한 준비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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