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하남시지부, 부당해고철회 요구하며 시장실 점거
*하남시청 시장실을 점거중인 하남시지부 조합원들[photo=참세상]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하남시 지부는 10월7일 오전 9시경,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당한 이국문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하남시청 시장실을 점거했다. 이날 점거투쟁에는 하남시 지부 조합원을 비롯해 경기지역 소속 지부들이 결합해 하남시청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을 규탄했다. 하남시 지부는 시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몰려오는 하남시청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이국문 조합원에 대한 직권면직이 부당한 인사정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위해 시장에게 두 번씩이나 공식적인 면담 공문서를 발부했지만 시장측은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며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가 당한 부당한 처사에 항의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시장실 밖에서 투쟁중인 조합원들[사진왼쪽]/경찰이 들어와 연행 하겠다고 협박[사진오른쪽] 지난 9월 5일, 부당해고통지를 받은 하남시 덕풍 1동 소속 공무원 이국문씨는(하남시 덕풍1동 소속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면직 처분을 당했으며, 면직사유로는 이문국씨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들을 한점과 그로 인하여 1심 법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점을 들고 있다. 하남시청은 지난 5월 26일 부당한 도 종합감사에 항의하는 하남시지부와 경기본부 조합원 18명에 대해서 시청내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연행을 하고 하남시지부 간부(지부장, 부지부장)2명을 구속하는 등 공무원노조활동에
노동
참세상방송국
2003.10.07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