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고, 인종.종교.국적.정당정파.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선서가 단지 의사의 길로 나서는 절차로 읊기만 하는 공문구가 아니라면, 보건소의 진료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건의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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