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최후통첩’이라 불릴만한 공문을 전교조에 전달해왔다. 전교조 규약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으며, 따라서 해당 규약 개정과 함께 해직자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ㆍ활동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교원노조의 어린이날과 청소년 관련 행사에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보낸 지난 22일 자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목의 공문에서 “사용자의 예산지원을 통해 노조활동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적법하게 시정하라고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줄줄이 해지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을 노동부가 제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 사무실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법에 합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부장판사 이인형)는 25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면 낸 취소소송 재판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경기교육청 대변인은 25일 “작년 교과부에서 내려온 공문 내용과 똑같다”며 “징계자에 대한 징계내용이 변화되어 내려오지 않는 이상, 방침을 변경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경징계 방침을 변경하는 일은 없을 거라 했다. 또 “이미 작년 양형의 재량을 교육감에게 주어” 방침변경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동부가 24일 6개 지방교육청의 단체협약을 분석해 발표하자 전교조는 “교육감 선거에 쟁점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차별피해자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차별피해자의 불평등한 지위를 배려한 권리구제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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