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불평등 확인됐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한국에서 자국의 서비스공급자에게 불리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한미FTA 시청각미디어 분야 협정문 부속서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로써 미국사업자들이 한국의 방송시장에 진입할 때, 미국기업들의 시장진출을 어느 정도 보장해줄지를 미국연방통신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한미FTA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4일 한미FTA협정문 공개 10일 만에 첫 행보에 나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부처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미FTA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에서 협정문 부속서를 살펴본 결과 지난 4월 초 방송위원회의 발표에 숨겨왔던 의혹을 발견했다”며 “불평등한 최혜국 대우조항은 한국의 방송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권한까지 줄 수 있는 매우 굴욕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속서2 ‘미합중국의 유보목록’에는 “연방통신위원회는 다른 국가가 미합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한 결증을 내림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특히 그 국가가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미합중국 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하는지 여부 그리고 자국의 시장에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FTA 협정문 ‘커뮤니케이션 분야’에는
국제
조수빈 기자
2007.06.04 19:06